​무주택 청년 34세까지 전세대출금 2.6% 최장 6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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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5-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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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88명 온·오프라인 모집… 본인 연소득 4500만원 또는 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만 가능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만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고정금리 3.5% 중 시가 2.6%를 부담해 청년 신청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0.9%다.

대상은 공고일(9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로 전입할 예정인 청년 가구다. 신청자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면 된다.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 신용도 및 임차물건지 근저당 설정 등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은 관내 하나은행 세종지점 4곳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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