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파트 무단침입' 인터넷 언론사 기자,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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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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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당선인 자택 주차장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윤 당선인을 취재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모씨와 정모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을 인터뷰하려고 그의 자택을 찾았지만 방문 목적을 숨기고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차 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형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윤 당선인 아내 김건희씨와 7시간 51분 동안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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