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작년에도 횡령사고 '2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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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5-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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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작년에도 2건(4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의 횡령 유용은 2건이며, 액수는 총 4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횡령 유용 사고액은 2016년 13억1000만원(6건), 2017년 2000만원(2건), 2019년 5억8000만원(2건), 2020년 4억2000만원(3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은행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직원은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도 수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우리은행 단일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작년에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유용 사고만 16건에 달한다. 금액은 67억6000만원 규모다.
 
업체별로는 하나은행이 35억9000만원(3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NH농협은행(25억7000만원, 2건), 우리은행(4억원, 2건), IBK기업은행(8000만원, 4건), KB국민은행(2000만원, 3건), SC제일은행(2000만원, 1건) 순이다. 작년에만 10개 은행 중 8곳에서 횡령 유용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기 사고도 8건(6억8000만원)으로 많았다. 국민이 4건(4억7000만원)이었고 신한은 3건(1억9000만원), 하나는 1건(2000만원)이었다. 배임 사고액의 경우 지난해 부산은행이 2건(45억원), 농협은행이 1건(41억9000만원)에 달했다.
 
은행들은 이번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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