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개별공시지가 9.57% 상승...권선구 10.61%로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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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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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팔달구 매산로 파라바게트 1층 ㎡ 기준 1922만원 '최고가'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의 2022년 전체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 보다 9.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93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1번지 파리바게뜨 1층 상가건물로 ㎡ 기준 1922만원이었고 최저지가는 그린벨트 지역인 상광교동 산 14번지로 ㎡ 기준 6630원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표준지가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장안구 9.64%, 권선구 10.61%, 팔달구 8.82%, 영통구 9.21%였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 시는 지난 19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시는 이날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4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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