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하이마트 전 회장 해외도피...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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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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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선 전 회장 소재지 파악 후 국내 송환시킬 계획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연합뉴스 ]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해외로 달아났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선 전 회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국내 송환시킬 계획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하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선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확정받았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 방식으로 사모펀드 어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 홀딩스에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선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었다며 배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의 유죄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현재 대검은 선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전 회장의 형 집행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원안은 검찰 수사권이 갖고 있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중재안은 이 같은 사항이 담겨 있지 않다.

전국 고등검찰청 사무국장들은 지난 21일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범죄자가 연간 10만명"이라며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삭제되면 검찰 수사관의 형 집행 권한이 상실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선 회장이) 수배가 된 상황이라 이 같은 보도가 (수사 기관으로서) 그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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