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험난'…영상콘텐츠 지원에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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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2-04-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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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정책세미나' 개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왼쪽 다섯째) 등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콘텐츠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회의에서 OTT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OTT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OTT에 대한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OTT가 빠른 시일 내 제작비 세액공제 지원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토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에 대한 정의가 부가통신역무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OTT 사업자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한 탓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1인 미디어까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부 세제 지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윤 과장은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외에는 OTT를 온라인비디오물로 정의해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윤 과장은 해당 법안까지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특례는 올해 말 일몰된다. 윤 과장은 "오는 29일 중간평가할 예정인데, 세미나 분위기를 전달해서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제율 상향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 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 콘텐츠 강국들은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등 효과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에 높은 비율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등이다. 반면 한국은 공제율이 10분의 1 수준(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 불과하다.

예컨대 제작비로 2664억원이 투입된 디즈니의 '완다비전'은 미국 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666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완다비전'을 국내에서 제작했다면 대기업 기준 공제율인 3%를 돌려받아 약 80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오징어 게임'(약 250억원) 규모의 작품이 2편은 더 나올 수 있는 금액 차이다. 

김 연구위원은 세제 지원에 대해 "단순히 제작비 환급 측면도 있지만 투자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규모로 콘텐츠에 투자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존하면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연구위원은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제도를 예시로 들며 이 같은 정책이 제작비 지출을 줄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 고용, 세수를 동반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영상콘텐츠 산업의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

이어 영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릴 경우(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 그 효과를 추산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총 1조8710억원, 부가가치 7460억원, 취업 9922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의 사회로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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