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당선인 국민청원 조사 요청에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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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4-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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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재판 중 사안에 답변 불가 답변

26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한 상점 벽면에 청와대 개방 홍보 안내판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국민청원으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진상 조사 요청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한 민원인이 국민청원에 제기한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에 54만8000명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대통령 후보라면 그 친가족 검증에 있어서 먼지 하나라도 검증 대상”이라며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면서 “준비의 소홀함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26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어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이뤄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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