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협동조합 공동사업 제품 가격 결정 행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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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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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 개최

  •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협동조합 현안 논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법에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한하고 있다.
 
김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건의현황도 공유했다.
 
그는 “제3차 활성화 계획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덕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협업활성화 사업 등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을 위한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사업 진행 현황 △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연구 진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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