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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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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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기여해 선고유예 내린 1심 판결 불복한 판단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왼쪽)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사보고서 유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동료로부터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A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4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9월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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