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부담금 깎아준 치과의사...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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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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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 확정, 의료법 위반 행위 저지른 고의도 있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자의 본인부담금(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할인해줘 벌금형을 받은 치과 의사의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며 2개월 간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원고가 본인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고 고의도 있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격 정지 기간에도 대진의(대리 진료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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