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 경쟁 치열한데…세제 혜택은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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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2-04-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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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공룡 한국행에 평균 제작비는 오르는데…투자여력 한계 직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조항 일몰 연장·공제율 상향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누리며 평균 제작비가 나날이 치솟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콘텐츠 강국 대비 국내 세제 혜택은 10분의 1에 불과해 조만간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책적 지원 없이 글로벌 콘텐츠 공룡과의 콘텐츠 투자 경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K콘텐츠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막대한 제작비를 싸들고 앞다퉈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넷플릭스 '스위트홈'의 경우 편당 30억원이 투입됐고, '오징어 게임'은 전체 250억원 규모다. 제작비 평균이 역대급으로 치솟은 데다, 글로벌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내 기업의 투자 규모도 덩달아 오름세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에는 점차 한계가 찾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 디즈니 본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제작비의 25~35%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한다. 만약 디즈니가 한국 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호주, 30% 공제 혜택을 주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국내 업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마저도 올해까지다. 영상 콘텐츠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을 앞두고 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는 더 어렵다. 과감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로 글로벌 OTT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방송, 영화 콘텐츠에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OTT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콘텐츠 투자로 매출은 큰 폭으로 뛰지만 적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OTT 업체의 영업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웨이브는 558억원, 티빙은 762억원, 왓챠는 248억원에 달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로 인해 계속 적자 기조다. 콘텐츠 투자를 줄이면 흑자를 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최근 OTT 주도로 제작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 세제 지원 등이 적용돼야 그나마 투자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은 지난해 논문을 통해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작비 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과 공제율 상향은 콘텐츠 업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에 대해 "조세부담의 완화는 투자자본의 확보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해 국가 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는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도 제작비 세제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25일 기획재정부에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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