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만 빼고' 거리두기 모두 해제…2년 1개월 만에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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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4-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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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핵심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단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10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자정까지로 오는 17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 △다중시설 이용 시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타 방역 사항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전면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 노력해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일부 해제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와 실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권 1차장은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실외 마스크의 경우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위험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하지만 손 씻기과 환기, 소독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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