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1인당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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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2-04-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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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농어업 공익수당 6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진=나주시]

나주시가 농어민 1만3749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해 농업과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지급이 확정된 농어민은 오는 5월 4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갖고 주소지 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나주시는 여기에 필요한 82억5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나주사랑상품권을 즉시 지급한다.
 
지난 1월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추가신청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과는 읍·면·동별 담당자 현지 출장 확인과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나중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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