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 본회의...지선 선거구 획정‧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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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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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검토하기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가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 의장 오른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 의장 왼쪽) 등 양당 원내대표단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대신 박 의장의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맡기로 했다.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첫 회동이니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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