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통과 유력...검찰은 '공소청'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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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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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전부 박탈돼 검찰은 말 그대로 '공소청'이나 '공소 유지청'으로만 남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형소법 196조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범인과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권한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청, 공소유지청으로 전락"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검찰은 말 그대로 '공소청' 또는 '공소 유지청'이 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어떤 게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이 중요한데, 경찰은 검찰과 달리 이런 과정을 모른 상태에서 증거 수집만 한다"며 "수사에 있어서 무죄 결론이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이 성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과거에 비해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고소나 고발 사건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기존 제도의 안착이 먼저라는 생각에서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사건 떠넘기기가 심해졌다"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부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보태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전날 전국지검장회의에서도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저도 더는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더는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수사권 조정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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