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특정 상품명 반복 언급한 방송 프로그램에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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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2-04-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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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 투자 관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서비스나 특정 부동산의 구체적인 상품명을 반복 언급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재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TN '머니왕 3부' 등 2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 관련 특정 상품명 및 해당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MTN '머니왕 3부'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특정 부동산의 상품명을 자막·음성과 영상으로 구체적·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MTN '이슈&뷰11'은 '주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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