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 '양도세 한시배제' 반대에 "내달 1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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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4-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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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인수위 "새 정부 출범 후 내달 11일부터 소급 적용"

11일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반대에 막히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내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식 거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수억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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