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으로 바꾼 세상] ①수술실 CCTV 설치…의료법 개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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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로앤피기자·변호사
입력 2022-04-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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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경기도, 환자 보호 위해 3년간 노력

2021년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1356만5450명(2021년 말 현재)의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다. 때문에 경기도 행정은 비단 도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년 경기도가 법과 조례 등을 개정해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사례를 살펴 본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는 경기도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사진=홈페이지 캡처]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 도봉구 강북힘찬병원에서 직원들이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를 반영해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로, ‘수술실 CCTV’ 법안 통과는 환자 보호에 대한 국민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선진적 의료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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