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만 요직에 앉힌 김명수?...일선 판사들 '코드인사'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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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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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법관 인사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엔 올해 법원 인사가 기존의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가 안건으로 올랐다.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들이 계속해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일부 법원장이 '법원장 2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는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 근무를 마친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지법·동부·남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이다.

일부 판사들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달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발송했다. 또 법원장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했던 김 대법원장이 올 초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다만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원행정처 담당 심의관이 판사들 질의에 설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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