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3단계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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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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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처럼 중범죄로 커질 가능성 높아"

서울경찰청[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이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에 '위험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스토킹 범죄에 도입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또한 스토킹 범죄처럼 재발 우려도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대범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면 위험 등급을 주의·위기·심각 등으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관할 경찰이 현장에 개입하게 된다. 주의 단계는 계·팀장, 위기 단계는 과장, 심각 단계는 경찰 서장이 나설 방침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날에는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열어 초동 조치와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위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가해자 신병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도 함께 신청한다. 

또 영장 기각 등 사유로 가해자가 석방됐을 때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즉시 열도록 했다. 2차 범행이 우려되면 영장이나 임시조치 등을 다시 신청하도록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단계별 활동 기준과 관리자의 개입범위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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