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마 소지 입국 '수입'...처벌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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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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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유통 행위는 마약 오·남용 부추겨, 엄벌 필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대마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어떤 경위든 무관하게 처벌하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5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구입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로 운반한 경우라도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 5호는 대마를 수입이나 수출한 자나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같은 법 3조에 따라 공무나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2019년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보내고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외국인인 남편의 것이고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A씨가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국했을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범행 정황과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헌재는 "대마를 반입하면서 유통 가능성과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대마를 소지하게 된 이유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헌재는 "마약 유통 행위는 범죄자를 양산하고 마약의 오용과 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되는 사용 행위보다 엄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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