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술 확인 거부' 참고인 정보공개 소송...法 "각하, 警소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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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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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법 32조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는 참고인의 요구를 거부해 소송을 당한 수사기관이 패소하지 않았지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됐다. 현행법상 행정청은 처분 취소 청구에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을 물게 돼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청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통상 소송이 각하되면 '패소자 소송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물게 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3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보조금관리에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번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은 그해 7월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참고인 진술조서를 일부 공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침해 상태가 해소되고, 소송의 이익이 없어 원고(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면서도 "변호사 비용 등 일체 소송비용은 피고인(경기남부경찰청)이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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