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 정책 다루는 직원들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위반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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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4-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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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 이달부터 시행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직원과 그 가족은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6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국토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신상의 변동이나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 29곳 부서에서 38개 분야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에 따라 취득 제한 부동산이 달라지는 셈이다.


가령 녹색도시과 직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C) 내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며, 부동산개발정책과는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철도정책과 직원은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직원은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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