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밀수 강력 대응…경찰, 국제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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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3-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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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제범죄는 우리 국민의 국외 범죄, 외국인의 국내 범죄 및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국가간 공조가 필요한 범죄로 국제사회 질서·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7년 약 218명에서 지난해 195만6781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불법 체류자는 약 25만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3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국제성 전문범죄, 외국인 일반범죄, 조직성 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밀수·밀반출, 불법 외국환거래, 통화 위·변조 등 전문적인 불법 영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분산된 조직들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점조직화 형태로 변하고 있는 모양새다.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권 다툼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할 경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건 초기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

아울러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물을 배포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자가 폭행, 절도,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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