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尹당선인 경호차 주차 공간 5월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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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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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경호를 위한 경찰차 주차공간을 법원이 제공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자택 인근에 위치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법원 공간 중 일부를 (대통령 당선인) 경호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협조해 준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윤 당선인 경호를 위해 주차 부지를 허용해 준 곳은 경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위해 피의자를 데리고 올 때 차량을 주차하는 곳이다. 

고법 관계자는 "서초경찰서 요청에 따라 (주차 공간을) 제공해준 것"이라며 "원래는 (장소 제공 기간은) 오는 5월 10일 예정인데,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자택에 거주하게 된다면 (제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부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경비를 받고 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가족까지 경호를 해야 한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는데, 윤 당선인은 자녀가 없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까지 경호가 제공된다. 

이에 윤 당선인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5월 초까지 특별경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지금도 아크로비스타 곳곳에 관련 경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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