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농번기 인력난 해소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2-03-28 1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까지 비자 만료되는 근로자 5315명에 대해 1년 연장

  •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농번기 일손 부족 고려해 추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연장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해당 외국인은 내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자가 만료되는 근로자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5315명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지속해서 감소하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은 올해 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입국 인원은 지난 18일 기준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농축산 분야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만1472명이 배정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한다”며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