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버리면 전과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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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인턴기자
입력 2022-03-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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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 강아지 관련 법 이슈

  • 윤석열 당선인, 반려동물 공약 이루기 위한 법 개정 필요

  • 지난달 11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오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이다, [사진=픽사베이]

매년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이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을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유기견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미국 반려동물 전문가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는 15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여명 중 3분의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수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약 1448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상 최대, 무려 7마리의 ‘퍼스트 펫츠(대통령의 반려동물-강아지 4, 고양이 3)’가 나올 전망이다. 이에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동물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펫숍 면허제도 등 다양한 동물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을 앞두고 강아지와 관련된 국내외 법적 이슈를 정리했다.
 
◆ 윤석열 당선인의 반려동물 공약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이후 맞은 첫 일요일인 13일 강아지 토리와 함께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당선인 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평소 ‘토리’를 비롯한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비숑 프리제 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5마리는 모두 유기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돗개 토리는 교통사고로 안락사를 권유받았지만, 윤 당선인이 17번의 수술을 통해 지켜내 입양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 당선인이 동물공약 발표 당시 가장 앞세운 것은 반려동물 표준수가제와 치료비 경감이다. 주요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항목별 비용공시제와 함께 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수가제는 진료항목에 대해 적정한 진료비용을 정부나 전문기관이 결정해, 해당 항목의 진료비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천차만별인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일정 기준에 따라 표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진료비용을 수의사 자율에 맡기는 현행 수의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수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또 병원비 경감을 위해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어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 번식장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동물판매업자(펫숍)의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하천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와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당시 여러 후보가 공약한 바 있는 동물 전담기구의 경우 ‘동물복지공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약집에는 ‘개식용 금지 추진’도 담겨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7개 동물보호단체가 결성한 ‘동물권대선대응연대’는 동물정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윤 당선인에게 보낸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 식용금지 법제화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조희연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 식용 문제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유기견의 아픔에 공감하며 입양까지 했던 당선인이 다른 개들의 아픔에도 공감하며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8올림픽 후 35년 격론식용견은 합법? 불법?
 

"개식용, 개도살 금지하라" 구호 외치는 동물보호단체 [사진=연합뉴스]

개 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개 사육 업계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개사육 업계는 개 식용은 전통적인 식습관이며 논란으로 인해 업자들의 생업이 짓밟히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은 21일 광화문에서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금지 △개농장 폐쇄 △개도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도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장인실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전국 약 1500가구로 추산되는 개고기 관련 업종 종사자가 모두 쓰러질 위기”라며 “반려견과 식용견을 이원화해 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식용 개 사육과 유통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논의기구 위원장은 정광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관련 단체·NGO·관련 분야 전문가 등 16명, 정부 위원 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공식적인 활동 기간은 올해 4월까지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오는 5월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기한이 연장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동물학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처벌 강화 요구 높아
 

지난 1월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불법 매장한 범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인터넷 갈무리]

지난 1월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고문해 죽이고 아파트 화단에 불법으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화제가 됐다.
 
현행법상 동물학대 피의자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정강력범죄에는 형법상 살인과 인신매매, 강간과 특수강도 등 사람을 상대로 벌인 범죄만 포함된다. 동물학대행위 처벌 조항은 동물보호법이 정하고 있어 신상공개 범위에 없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B씨는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16층 높이에서 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1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등하게 처벌했다.
 
현재 국회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진행 중이다.
 
◆동물 유기하면 전과자 된다
 

지난 1월 한 강아지가 발이 돌에 묶인 채 강에 버려져 발견됐다. [사진=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앞으로 동물을 유기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발생 건수는 약 12만건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5.8%는 자연사했고, 15.7%는 안락사됐다. 입양을 통해 새 가족을 만난 사례는 32.5%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안락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 300만원 이하’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된다. 이른바 '빨간 줄', 전과자로 남게 된다는 뜻이다.
 
◆해외 강아지 관련 법률이슈
해외에서도 식용 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지난해 10월 개고기 업자에게 동물 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 족자카르타의 쿨론프로고 법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고기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1억5000만 루피아(약 125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A씨의 트럭에서 식용으로 도축장에 납품하려는 개 78마리가 포대자루에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연간 1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자카르타만 해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 100개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동물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한 사례로 지난 2014년 조지아주 법원은 자신의 반려견을 2층 발코니에서 내던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반려인구 1500만 시대... 강아지의 날을 즐기세요
 

반려견 용품업체들은 강아지의 날을 맞아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해외에서는 국제 강아지의 날이 큰 붐을 일으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등 세계 각국의 유명인사들은 SNS에 반려견 사진을 게재해 국제 강아지의 날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SNS에는 ‘#nationalpuppyday’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수많은 게시글이 등록돼 있다.
 
강아지의 날 공식 사이트는 강아지의 날을 특별하게 보낼 방법으로 △강아지를 위한 장난감이나 털옷을 만들거나 신나게 놀아주기 △주위의 반려견 친구들과 파티하기 △첫 강아지의 날을 맞은 강아지 스크랩북 만들기 △SNS에 강아지와 찍은 사진 공유하기 등을 제안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동물 용품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SNS에 관련 이벤트를 공유할 경우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용품 전문 플랫폼 ‘딱펫’에서도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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