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플랫폼 이슈 '최소 규제'로 선회...네·카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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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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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규제에서 자율규제 기구로 선회...'온플법' 논의는 원점으로

[사진=아주경제DB]

줄곧 '최소 규제'를 강조해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플랫폼 규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플랫폼 업계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만 필요하다"며 플랫폼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ICT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것을 지양하고,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와 분쟁 조정위를 만들어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는 주요 플랫폼 업체,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순수 민간 또는 민관 공동 형태의 논의 기구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에 그친다. 

이러한 공약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온플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고,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거래액 1조원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만약 온플법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원스토어, 쿠팡, 배민, 요기요 등이 관련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ICT 관련 단체는 온플법을 두고 "현재 플랫폼 시장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많은 규제로 상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이 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대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제 법안(온플법) 제정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계에서도 온플법을 두고 규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온라인에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온플법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를 주관하는 두 가지 안이 각각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여당이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해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야당이 국회 절반을 넘는 의석을 보유한 만큼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때처럼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온플법을 단독 처리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6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플법 즉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희곤·김영식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온플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처리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달 말부터 플랫폼·소상공인·학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 수정과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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