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여전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직접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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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3-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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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앞으로는 카드사·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객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여건도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여전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일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는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연봉 인상 및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이외의 자격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졌더라도 시도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관련 운영실적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이 포함된다. 올 상반기 관련 운영실적은 당장 8월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신용카드 모집인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여기서 1개월이란 유효기간을 1년 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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