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 40만명 넘었다···최고액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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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3-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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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240만원, 부부는 435만원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40만원, 부부는 43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 200만원 넘게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13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공개한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명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에 10만명, 2018년 20만명,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명을 돌파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020년 437명에서 지난해 1356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07만124명으로, 29조1367억91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중 연금 수급자는 586만4373명으로 ,대부분이 노령연금(489만4452명) 수령자였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노령연금 수급자로 월 239만9710원을 받고 있다. 66세 A씨는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연금보험료 총 8255만원을 납부하고 5년간 연기 후 매월 24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3년에도 못 미치는 35개월만 수령하면 총 납부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남편은 306개월 동안 가입한 후 5년 연기를 통해 월 213만원을 받고, 아내는 322개월 동안 가입한 후 마찬가지로 5년 연기해 월 222만4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으로 여성이 77.8%(91명)였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해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다.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413만7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46.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51.7%로 가장 높았고, 경북, 전남, 제주, 경남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수급 비율이 낮은 광역지자체는 강원(43.0%)이었다.

현행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40만9000명으로 62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8.3%로 조사됐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18년 42.5%→2019년 44.1%→2020년 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 91조2000억원을 달성했다. 역대 최대 수익금으로 한 해 연금지급액 29조1000억원의 3.1년치, 보험료 수입 53조5000억원의 1.7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익률 면에서도 2019년 11.3%에 이어 역대 둘째로 높은 10.8%를 달성했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사상 최대 기금 운용수익을 달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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