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총량 초과 34개 지자체 가산금 16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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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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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10일의 반입정지 기간도 확정

[사진=수도권매립지관라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매립총량을 초과한 34개 지자체에 대해 162억 2600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5~10일의 반입정지 기간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많이 초과해 가산금을 부과받고 10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모두 14개다.

그중 상위권을 보면 고양시 26억2700만원, 화성시 16억 7900만원, 김포시 13억,800만원, 서울 강서구 11억8700만원, 부천시 11억3400만원, 구로구 10억3700만원의 순이다.
 
10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14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연속 10일을 선택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3월 16~20, 23~27일로, 서울시 동대문구는 5월 12~16일, 6월 16~20일로 5일씩 나눠 반입정지 기간을 선택했다.
 
아울러  화성시와 동대문구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총량 초과 쓰레기의 10% 이상을 민간 소각장에서 소각한다는 계약서를 공사에 제출했다.
 
7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10개다.

은평구 7억 7400만원, 안산시 6억 9900만원, 송파구 5억 7300만원, 인천 서구 4억 2500만원의 순이다.

5일간 반입이 정지되는 지자체는 3개로 관악구 2억 4700만원, 안양시 2억 2500만원, 광진구 6900만원등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이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조치다.
 
공사 손경희 매립부장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연 5%의 감축률을 10%로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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