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프라이버시 침해"…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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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3-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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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올해 1월 중순 서울의소리 소속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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