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교섭 타결...과대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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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3-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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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관련법 개정

  • 각종 수당 인상...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도록 합의했다.

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교총과 함께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과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25개조 25개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교총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배치 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렴해 유치원에 두는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과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입법을 완료했다.

양측은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도 마련한다.

합의서에는 학교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급 확충 등이 담겼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선되고, 교사 연수 기회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도 구출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수당·보직수당·담임수당·보건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영양교사의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도 추진한다. 양측은 학교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출산한 여성 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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