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다주택자 양도세 2년 면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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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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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부동산 대표공약...7일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열린 '서울이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서울 중구 유세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를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야당인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3선)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다. 

해당 방안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집을 통해 약속한 내용과 같다. 이에 대해 공약집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최대 2년 한시 적용 배제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기술했다. 

반면 현행 법률에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p를 추가해 중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발표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정책이 실제 시장에선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동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실제로는 소유주들이 양도세 부담을 이유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택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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