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3-01 12: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5월까지 3개월간 일괄 감면 적용

의왕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요금 감면기간은 3~5월까지 3개월간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100여 곳이 주요 수혜대상이다.

단,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해 올 해 세 번째 감면으로 감면액은 7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김상돈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