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기로 중학생 기절시킨 체육관 사범...법원서 벌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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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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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양형에 고려"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 ]

체육관 사범이 학생과 대련 중에 기술을 걸며 두 차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사범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체육관에서 15세 B군과 대련을 하던 중 '조르기 기술'로 기절하게 한 '신체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B군은 A씨에게 놓아달라는 신호로 '탭'을 외쳤지만, A씨가 계속 목을 졸랐고 B군은 정신을 잃었다. 

A씨는 "나를 만만하게 봤지"라면서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며, 목 부위 인대를 다치게 하고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와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훈육 목적과 전혀 무관한 행동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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