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40억원 불복 소송...法 "미공개 정보 취득 경위, 세무당국이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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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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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 이용할 지위 아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사진=연합뉴스 ]

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넘겨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대표 김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8년 회사 운영을 위해 외국계 투자회사 A사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기로 했다. 단 '발행주식 전부를 A사에게 넘기되 회사 경영이 개선되면 주식 10%를 돌려받는다. A사는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씨는 이에 따라 A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 

회사 경영 상태가 개선되자 김씨는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8만5094주를 취득했다. A사는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국세청은 김씨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 주주(A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8년 7월 무신고가산세 등 포함해 증여세 40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상증법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최대 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유무상으로 양도하고 5년 이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증여가액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최대 주주에 해당하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고 증명 책임은 세무당국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 양도 차익 등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라면서 "회사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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