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아파트 골조공사 중 시공상태 점검해 층간소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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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22-0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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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진=전라남도 ]

전라남도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점검 시기를 변경했다.
 
24일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보면 골조공사 중에 점검할 때는 슬래브 두께와 완충재 설치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또 입주자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장소장과 감리자에게 사전 배포해 점검하도록 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점검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품질점검 시기를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 완공 후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추진했다.
 
전라남도는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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