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맵, 즐겨찾기 공개…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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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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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에 개인정보 처리 개선 권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카카오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의 정보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된다는 작년 1월 언론보도를 계기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해당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다만 새 폴더를 추가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 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됐다.

당시 설정 화면에는 공개허용 시 '다른 사용자가 구독해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시작한 시점,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개 중 85% 수준인 약 68만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카카오가 작년 1월15일 일괄 비공개 조치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 7만여개 계정(약 11%)은 이용자 스스로 다시 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고,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했으며,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했다. 또 공개 선택 시 다른 사용자와 공유될 수 있어 주의해 줄 것을 재차 안내하는 등 개선 조치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새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 카카오가 공개허용 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는 점, 새폴더 공개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 장소·동선·기록(메모) 등은 경우에 따라 이용자의 민감한 행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가 담길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용자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제6항에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서비스 개발 시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설정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라고 요청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설정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용자(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정의돼야 한다"면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설계(PbD)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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