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소식] 양산시, '어린이집 교사 고용안전에 나선다'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02-22 1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산시,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 지방세 감면 연장

양산시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사진=양산시]

◆ 양산시, '어린이집 교사 고용안전에 나선다'

경남 양산시는 지역내 328개 어린이집 원장들과 대화를 통해 민원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화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예산지원 부족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이는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활동에도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교사들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회 추경예산을 통한 시비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산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응했다.

◆ 양산시,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 지방세 감면 연장

경남 양산시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예상 되는 지방세 감면규모는 모두 4만 9400여건 22억원으로, 이중 건축물분 재산세가 2만 7000건 9억원이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2만 2400건 13억원 규모다.
 
감면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경감하고, 소비위축·생산감소에 따라 일반 상가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10%를 일괄 경감한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율(5~20만원) 대상 모든 사업자와 함께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시 과세되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재산세 및 8월주민세 부과 시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 저소득층 무료틀니 지원 봉사

경남 양산시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은 웅상지역에서 무료틀니 지원(330만원 상당)이 필요한 저소득층 연 4명을 선정해 무료틀니 지원 봉사활동을 펼친다.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의 이번 무료틀니 지원은 평산동 연세바른치과의 후원을 받아 시행했다.

이보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무료틀니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상근 평산동장은 "웅상우불라이온스클럽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도움을 꼭 필요로 한 이웃에게 전달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