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천서 1년 미만 단타거래 '활개'…"집값 상승률 1위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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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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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1년 미만 보유 매도자 수 역대급

  • "단타는 투기 목적이 대부분, 실수요자와 세입자 피해 우려"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인 일명 '단타거래(단타)'가 부동산시장에서도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인천 지역에서 단타 비중이 높았다.
 
21일 아주경제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판 매도인 수는 1만3188명이었다. 자료가 처음 제공된 2010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거래 중에서는 15.6%를 차지했다. 2020년 10.7%보다는 4.9%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는 지난해 부동산R114 기준 34.66% 상승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단타거래가 인천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공시가격 1억원 미만(거래가격 기준 1억7000~8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단타가 성행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단타는 단기 양도에 해당해 세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싼 주택보다는 작고 저렴한 구도심 주택 위주로 진행된다"며 "특히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취득세가 적어 다주택자들도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1%에 불과하고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단타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주택에서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신화아파트 전용면적 43㎡는 지난해 3월 17일 1억원에 거래됐지만 5개월 뒤인 8월 19일 같은 물건이 1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2000만원 뛰었다.
 
인천 연수구 아주아파트 전용 29㎡도 지난해 4월 1억3100만원에 거래됐는데 7개월 뒤인 11월 5일 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4900만원 뛰었다.

지난해 12월 30일 2억원에 거래됐던 남동구 담방마을 전용 49㎡도 8개월 전인 4월 29일엔 1억5900만원에 거래됐다. 
 
우 팀장은 "특히 인천 지역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보다 덜 오른 경향이 있고, 철도 등 개발 호재로 인해 투기의 장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타로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제외하고 절반보다 조금 적은 정도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 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보유 1년 미만인 주택을 판 매도자 비중은 1년(2020~2021년) 새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은 5.4%에서 7.0%로 1.6%포인트 상승했고 경기도는 오히려 7.6%에서 7.4%로 소폭 줄었다.
 
문제는 단타 때문에 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 팀장은 "단타는 투자를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며 "단타로 인해 짧은 기간에 가격이 오르면 해당 지역 실수요자들은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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