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문기 "타살 혐의점 없다"…경찰,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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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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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검 및 행적 종합할 때 타살 혐의점 없다고 판단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중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사망 사건을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 사인과 관련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및 고인 행적 조사 등을 종합할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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