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 직접 대리...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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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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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판단 뒤집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 처리를 맡아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징금 3억2000여만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10년~2016년까지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 386건을 맡아 4억여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의뢰인을 대신해 개인회생신청서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회생 등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을 위임받아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대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사건 상담을 하게 했고, 의뢰인이 법원 양식에 맞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나 변제계획안 등 초안을 내면 사무실은 A씨의 검토를 거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사건 당 수임료'를 받았고, 사건 하나를 통째로 맡은 뒤 채권자 목록, 재산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법원에 내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서류 보정이나 송달 같은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2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이라 볼 수 없고 변호사법을 위반해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과 같은 개인회생 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 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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