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 도로부, 도로교통 안전규칙 신설

[사진=게티이미지]


인도의 도로교통고속도로부는 16일,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륜차에 유아를 태울 경우의 규정을 새롭게 제정했으며, 위험물 적재차량 추적시스템 탑재 의무화를 제안했다.

 

도로교통고속도로부는 15일 중앙자동차규제(CMVR)를 개정, 이륜차에 4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경우 안전벨트와 헬멧 장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규정했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아르곤과 질소, 산소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추적시스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으로 30일간 관련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