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앞두고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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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2-0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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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준비 TF팀 구성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오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청년유출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등 지역경제 격차가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기부는 법인과 단체가 아닌 개인만 가능하고 한도는 개인별 연 500만원 이내로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법 시행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해 지난 8일 김성균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부서 5개팀으로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했으며, 전담팀 신설 시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출향민의 참여확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 홍보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과 법 시행령 및 도 조례를 토대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과 유관부서 및 기념품 제작업체 등과 협의한 업무추진 매뉴얼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자에게 지급할 각종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 기 보유 특산물 외에도 관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권 및 숙박권,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약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마련돼 우리 군은 적극적인 사전 준비로 많은 출향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향민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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