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배송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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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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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진물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 배송기사 이모씨는 2019년 5월 서진물류와 계약을 맺고 홈플러스 온라인 주문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

마트노조는 2020년 3월 수임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배송기사들의 업무현장 촬영을 기획했다.

이와 관련한 사진이 지역 맘카페 등에 올라와 홈플러스가 항의하자 서진물류는 이씨가 노조 활동 중 허가 없이 배송 과정을 촬영하는 등 홈플러스 이미지를 훼손해 운송계약을 위반했다며 2020년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씨와 마트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계약 해지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등을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진물류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서진물류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이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촬영 등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며 "이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 서진물류와 이씨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점 ▲ 이씨의 소득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점 ▲ 이씨가 서진물류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서진물류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이씨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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