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주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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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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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5일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통시장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당일 1시간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모란시장, 은행시장 등 성남시 30여 곳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출차 시 당일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주차장은 총 34곳으로 모란다목적공영, 은행 제8공영 등 노외주차창 9곳, 노상주차장 24곳, 중앙공설시장 1곳이다.

공사 정건기 사장은 “전통시장 이용시민 주차요금 1시간 감면이 성남시 전통시장 활력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해당 전통시장에서 직접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감면할 수 있는 자동감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이용시민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성남시 전통시장 이용 시민은 당일 1시간까지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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