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식] 녹색생활 시민 실천 인센티브 확대해 온실가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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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2-0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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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이용 등 추진…탄소 중립 고양그린카드 통해 인센티브 지급'

  • '소상공인 170곳 경영환경 개선 지원…공동주택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1000만원 지원'

고양시청[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녹색생활 운동을 실천하는 시민 대상으로 혜택(인센티브)를 늘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 대상 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산정 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14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민 활동을 장려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자전거 이용 또는 걷기, 친환경 자동차 구매, 다회용컵 이용, 환경교육 수료, 로컬푸드 구매, 인센티브 제공 사업 발굴 등이다.

시는 지역화폐 기반 탄소 중립 고양그린카드에 용역에서 발굴한 사업을 적용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린카드 올해 상반기 중 발급된다.

시는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개정해 녹색생활 실천 시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고양시는 '20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달 4일까지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양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지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다. 

시는 총 5억원을 투입해 170개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교체, 환풍기 시설 교체 등의 비용을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기간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로 방문, 우편, 이메일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다음달 23일까지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받은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소노동자 휴게시설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되면 공동주택 1곳당 경비, 청소 또는 노동자 휴게실 개선·설치 비용을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휴게시설 구조 개선, 샤워시설 설치, 도배·장판, 비품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사업비 1억9000만원 내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고양시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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