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비위 관련자 구두 해임…법원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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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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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동료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산하기관 직원을 자체 감사 후 해임하면서 처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외교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했던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서를 교부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처분서 교부가 필요 없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외교부는 2020년 6월 산하 기관의 요청으로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A씨가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8월 해당 기관장에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통지했다. 기관장은 A씨에게 구두로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외교부가 해임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했고, 외부기관에 의한 수사나 감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A씨를 피해 직원들로부터 신속히 격리하고자 구두로 통보한 것이고 A씨에게 해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해임처분의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에 위법하다”며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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