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명 모인 '전국승려대회' 개최한 조계사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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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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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 당시 방역수칙 상 종교시설 행사에는 299명까지만 참가 가능해

지난달 21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한 조계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구는 승려대회가 열린 조계사에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50만원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1차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조계종이 조계사에서 개최한 승려대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며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 표현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이 대회에는 승려 3000여명이 참석했었다. 
 
당시 방역수칙 상 종교시설 행사에는 299명까지만 참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계종 측은 법회 형식의 종교 행사인 만큼 인원 제한 대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러나 종로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유관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대회를 정규 종교 활동으로 보려면 경전을 읽거나 교리를 설명하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종로구 관계자는 "승려대회에서 경전을 낭독하거나 교리를 강론하는 행위는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참석자 전체 명단을 확보하지는 못해 참석자 개인이 아닌 시설 운영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계종 관계자는 “아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사찰에서 진행하는데 종교 의식을 하지 않고 행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승려대회 당시 여러 종교 의식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는 처분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종로구는 15일 조계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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